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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및 급여 안내

by 엠오씨기자 2025. 4. 8.

 

 

💡 장애인활동지원사란?

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단순한 보조인이나 도우미를 넘어,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.

이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된 **‘장애인 활동지원제도’**에 근거하며,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.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1:1로 동행하며,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
💬 2019년 4월부터 ‘장애인 활동보조인’이라는 명칭은 **‘장애인 활동지원사’**로 공식 변경되었습니다.


🎯 장애인활동지원 목적

장애인활동지원사는 **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’**에 따라, 다음의 목적을 수행합니다.

  •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
  •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
  •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📝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조건

✅ 자격요건

  •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
  • 학력 및 정년 제한 없음 (실제로 70대 활동지원사도 많습니다)
  • 건강상 결격사유 없음 (정신질환, 마약중독, 성범죄 경력자 등은 제외)
  •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 이수 필수

🚫 결격 사유

  • 정신질환자,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•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  •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과자

📚 교육과정 및 이수 방법

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📘 교육유형 및 시간

교육과정대상교육시간교육비
표준과정 일반인 40시간 + 실습 10시간 약 15만원
전문과정 사회복지사, 간호사, 요양보호사 등 32시간 + 실습 10시간 약 12만원

※ 실습은 별도 취업기관에서 직접 섭외하여 진행하며, 실습비는 교육생 본인 부담입니다.

※ 실습은 교육 후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현재 없으나, 향후 제도 강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.

✅ 유사경력자 감면 기준

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돌봄사업(아이돌보미, 가사간병 등)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면 전문과정으로 수강 가능합니다.


🧭 교육기관 선택 시 유의사항

  1. 보건복지부 공식 지정기관 여부 확인
 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정보센터 또는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이트 참고
  2. 강사진 전문성, 커리큘럼, 실습 연계 여부 확인
  3. 수료 후 취업 연계 또는 정보 제공 시스템 보유 여부
  4. 지역 지원 교육 여부
    → 일부 지자체나 복지관에서는 무료 교육도 운영 중

👩‍⚕️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주요 업무

구분주요 업무
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관리, 식사, 배설보조, 실내 이동 등
가사활동 지원 청소, 세탁, 취사 등 (출산 6개월 이내 배우자 포함 시 일부 예외 인정)
사회활동 지원 등하교, 출퇴근 동행, 병원 외출 등
기타 지원 상담, 의사소통 보조, 자녀양육(6세 이하 자녀 1인에 한함), 방문목욕 등

💼 취업 및 활동 절차

1. 교육 이수 → 2. 제공기관 접수 및 실습 → 3. 계약 후 활동 시작

  •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장애인과 매칭
  • 워크넷, 엔젤시터, 장애인복지관, 지역 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채용 정보 확인 가능
  • 1:1 매칭 방식이므로 개인의 시간표에 맞춰 유연한 활동 가능

💰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

💵 급여 구조

장애인에게 제공되는 ‘활동지원급여’ 예산 내에서 활동지원사에게 인건비 지급

  • 2025년 기준 시급: 16,620원
  • 실수령액 : 약 12,465원
  • 4대 보험, 퇴직연금, 운영비 등 공제 후 실 수령액 지급 (약 25% 공제)

<주 5일 기준>

  • 하루 4시간 근무 시 : 약 100 ~ 약 115만 원
  • 하루 6시간 근무 시 : 약 150만 원 정도
  • 하루 8시간 근무 시 : 약 200 ~ 230만 원

※ 시급은 해마다 변동되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활동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 확인 필수


🔄 보수교육 제도

  • 2년 이상 서비스 이력이 없는 자4시간 보수교육 필수 이수 후 활동 가능
  • 보수교육은 기관에서 자체 진행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
  • 교육비는 활동지원기관 부담

📌 2017년 4월 이전 교육생 실습 관련

  • 2017년 4월 이전 수료자 중 실습 미이수자현장실습 10시간만 추가 이수하면 활동 가능
  • 실습비는 본인 부담

마무리하며

장애인활동지원사는 누군가의 삶을 함께 살아주는 동반자입니다.
단순한 ‘일자리’가 아니라, 존엄한 삶을 돕는 전문 직무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, 관련 교육과 제도 역시 점점 더 체계화되고 있습니다.

진심을 바탕으로 한 자세와, 제대로 된 교육이 곧 좋은 활동지원사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.
지금이 그 여정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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